“청탁 안 받았다” 주장 vs 검찰 “실험 결과 조작…연구비 사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교수의 재판이 9월 초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2일 유모(61) 교수의 첫 공판에서 “다음달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9일과 다음달 5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옥시 연구소장 조모(52·구속기소)씨와 호서대 산학협력단 직원 강모씨, 옥시 사내변호사 김모씨를 비롯해 총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교수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옥시 측으로부터 유리한 실험 결과가 나오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및 진술서 작성 대가로 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교수가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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