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3년→10년간 제때 내야”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3년→10년간 제때 내야”

입력 2016-08-10 07:21
수정 2016-08-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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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랜 기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제때 낸 시민을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9년 만에 개정한다.

시는 지금껏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납부’를 조건으로 하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연간 2건 이상,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렇게 되면 선정 인원이 28만명에서 18만명으로 1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과세 자료를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보통 주택과 차량 관련으로 연 2건 이상 지방세를 내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납세자에게 주는 마일리지는 세액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줬다.

그러나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우편(390원)보다 훨씬 비싼 등기우편(1천950원)으로 보내지는 점을 고려해 건당 1천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세액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500원의 마일리지를 준다.

또 적립한 마일리지를 배우자, 가족, 제삼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800원)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바뀐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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