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 성폭행 사건 3일 ‘비공개’ 현장검증

신안 섬 성폭행 사건 3일 ‘비공개’ 현장검증

입력 2016-08-02 14:31
수정 2016-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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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보호·2차 피해 방지 목적…언론 사진촬영, 취재 불허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실시할 사건 현장검증을 비공개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지원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인권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검증 비공개 방침에 따라 현장검증시 언론의 사진 촬영이나 취재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 주관으로 진행될 이날 현장검증에는 엄 부장판사 등 2명의 판사, 검찰,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3명의 피의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편으로 이동하고 피의자들은 계호 문제 등을 감안 해경 함정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현장검증은 피의자들과 피해 여교사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던 식당, 범행이 빚어진 초등학교 관사, 식당에서 관사 사이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29일에 각각 열릴 예정인 재판에서도 피해 여교사는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3명의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사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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