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9월부터 과태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9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6-07-31 11:30
수정 2016-07-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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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단속 시행 한 달 앞둔 다음 달 1일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을 맞아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등 시내 지하철역 곳곳에서 각 자치구와 함께 막바지 제도 홍보에 나선다.

올해 5월1일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뒀다.

모든 지하철역 앞에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빨간 금연 스티커와 안내표지 등을 붙이고 매달 1일을 홍보의 날로 정해 꾸준히 계도 활동을 벌였다.

내달 1일은 광화문역, 강남구청역 등 시내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민과 공무원 330여명이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동시다발로 제도 홍보에 나선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남은 한 달 동안 홍보를 강화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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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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