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부하 직원 폭행…경남교육청 감사 착수

회식 자리서 부하 직원 폭행…경남교육청 감사 착수

입력 2016-07-28 15:49
수정 2016-07-28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하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전보된 간부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공식 감사에 착수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5일자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A(55·서기관) 전 본청 과장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주변 인물 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전 과장은 지난 14일 저녁 창원시내 한 노래방에서 과 회식을 하다가 직원 2명을 발로 차는 폭행을 했다.

이 때문에 직원 가운데 한 명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회식자리는 A 전 과장이 지난 1일자로 승진한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회식 2차 때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몇 명밖에 남지 않자 화를 내며 5·6급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당사자에게는 수 차례 사과를 했고,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A 전 과장 등 당사자와 해당 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칠 방침이다.

감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교육청 총무과는 내부 경위 파악을 거쳐 A 전 과장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전 과장을 문책성 전보조치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측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직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모두 조사하겠다”며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