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의혹, 중앙지검 성범죄 전담부서 수사

이건희 ‘동영상’ 의혹, 중앙지검 성범죄 전담부서 수사

입력 2016-07-27 17:38
수정 2016-07-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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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조사부 배당…검찰, 경찰 지휘 대신 직접 수사 방침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은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21일 밤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젊은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성과 관련한 암시를 하는 남녀 간 대화 등이 등장한다.

뉴스타파는 이 영상이 2011∼2013년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22일 경기 안양에 사는 시민 박모(57)씨는 이 회장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5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 27일 추가로 개인 명의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는 동영상에 나타난 행위가 단순한 출장 안마인지, 아니면 실제 유사한 성행위가 있었는지 등성매매 의혹의 사실관계와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몰래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일당이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자 공갈·협박을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공갈·협박 범죄 수단으로 만든 동영상 자료를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등 적법성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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