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드설명회 불법행위 추가 소환 대상 없어”

경찰 “사드설명회 불법행위 추가 소환 대상 없어”

입력 2016-07-27 16:50
수정 2016-07-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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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외부인 6명만 소환…경북청장에 얼음물병 투척 인물 못 찾아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 폭력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채증자료 분석 등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민 등 6명 외에 앞으로 추가 소환할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수집한 사진·동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한 사람은 주민 4명과 외부단체 관계자 2명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모습이 확인됐다.

황 총리가 주민 등이 둘러싼 미니버스에서 빠져나와 군청 뒤편 도로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에 오르자 진행을 막기 위해 승용차 유리를 파손한 주민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주민, 외부단체 관계자 등 6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오는 28일∼8월 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에게 얼음이 든 물병을 던진 인물을 찾기 위해 채증자료 분석, 주민 탐문 등을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민 등 3명을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려놨으나 어느 한 명을 특정해 소환할 수 있을 만큼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청장은 얼음이 든 물병을 맞고 왼쪽 눈썹 윗부위가 5㎝가량 찢어져 25바늘을 꿰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6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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