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상담업무 배제

스쿨폴리스 상담업무 배제

입력 2016-07-14 23:12
수정 2016-07-15 0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과 범죄 예방 등 안전 업무만 담당하고 일반 상담 업무는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에서 진행하거나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한다. 경찰청은 14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본연의 역할인 학교폭력 대응과 범죄 예방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 매월 초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면담이 필요할 경우 여성청소년계장의 승인을 받고 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알린 뒤 일과 시간 내에 교내 상담실에서 만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