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폭발물 있다” 허위 신고 경찰관 해임 처분

“병원에 폭발물 있다” 허위 신고 경찰관 해임 처분

입력 2016-07-12 09:10
수정 2016-07-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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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진단…“정상적인 경찰 생활 어려울 것이라 보고 신속히 결정”

조울증 증세가 있던 경찰관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가 해임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허위 폭발물 신고를 한 이 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30) 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A 순경은 이달 6일 오전 9시 10분께 자신이 입원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노숙자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 허위 신고로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경비과·지구대 등 경찰 20여명과 소방차 11대·소방관 5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있지도 않은 폭발물을 찾느라 헛수고를 했다.

조사 결과, 이달 1일 어깨와 다리 치료를 위해 12일간 병가를 내고 입원했던 A 순경은 경찰 진술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직후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A 순경은 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경찰은 A 순경이 정상적인 경찰 생활을 할 수 없으리라 판단, 신속히 징계위를 열어 사건 닷새 만에 해임을 결정했다.

A 순경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점이 문제가 돼 징계위 회부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폭발물 허위 신고는 사안이 중대해 최대한 신속히 징계를 결정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징계 결정이 보고돼 오늘 중으로 인사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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