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논산훈련소의 모습. 서울신문 DB
6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교포는 모두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23명보다 27% 늘어난 것이다.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국적 이탈자는 각각 79명과 111명이었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다.
우리나라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병역법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직 진출, 승진 등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미국인과의 결혼, 이민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 등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도 올 상반기에 671명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589명)보다 늘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국적 업무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꾸준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 발급 건수는 759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5.7% 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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