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했던 젊은 소방관의 죽음 공무중 사망 인정 안하는 국가
“내 병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죽고 나면 소송이라도 해 줘. 우리 아들에게 병 걸린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어.”고(故) 김범석 소방관이 2013년 7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배수지 내 수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유가족 제공
유가족 제공
혈관 세포에서 암이 발생하는 혈관육종암은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 유족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유족보상금 청구가 기각된 이유다. 공단은 ‘공무 수행 중 질병이 새롭게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질병의 원인이 화재 현장 등에서 노출되는 유독성 물질이라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감염경로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유족들은 올해 3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올해 1월에는 그가 근무하던 ‘중앙119구조본부’가 이례적으로 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앙본부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김 소방관 사례가 처음이다. 중앙본부 측은 구조대원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소방관의 경우 평소 신체가 건강했고 2년 전 건강검진에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와 화재 현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이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국가적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그는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뒤 8년간 부산 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중앙119구조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화재 출동 270회와 구조 활동 751회 등 모두 1021차례에 걸쳐 구조 현장을 누볐다. 그러다 2013년 8월 훈련 중 고열 및 호흡곤란 증세를 갑자기 호소했고, 3개월 후 희귀병 판정을 받았다.
한정민 소방관은 “실력·체력 모든 면에서 최고의 구조대원”이라면서 “다른 열정적인 소방관들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물질이 있을지 모르는 화재 현장에서도 독성가스를 그대로 마셔 가며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소방관을 비롯해 가슴 아픈 소방관들의 많은 사연이 소리 없이 잊히고 있다”며 “화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사망하지 않으면 공무상 사망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소방관의 아버지는 “소방 제복을 입고 싶다고 할 때 말렸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아들의 죽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국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탄원서를 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소방차만 봐도 아들 생각이 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힘을 다해 봉사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우리 아들뿐 아니라 많은 소방관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높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방관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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