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 묵인한 택시업체…재취업 기사 만취사고로 승객 사망

음주처벌 묵인한 택시업체…재취업 기사 만취사고로 승객 사망

입력 2016-07-04 09:11
수정 2016-07-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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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 취소…택시업체 2곳, 처벌 전력 알고도 고용

저임금에 구인난, 택시업계 검증 외면…“부적격자 진입 막을 근본 대책 필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0분 청주의 한 법인회사 택시가 앞서 가던 택시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택시기사 송모(41)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면허취소 수준인 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이 사건이 더욱 공분을 불러 일으킨 것은 송씨가 2012년 5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천822명의 택시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적발된 운전기사의 76%(1천384명)가 면허취소 처분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려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자신도 모른 채 ‘달리는 흉기’에 운명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택시업체들이 기사들의 음주운전을 방조한다는 것이다.

일부 택시업체들은 기사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전력 등을 알고도 못 본 체하고 채용한다. 택시기사의 음주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기사들이 어렵지 않게 재취업할 수 있는 것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 탓에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법인회사 택시기사의 월급은 1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당 등을 포함해도 정부가 올해 고시한 최저임금 126만에 미치지 못한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11만∼12만원 수준의 사납금과 연료비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을 가져가지만 한 달에 200만원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월급을 적게 받는 대신 사납금도 낮춰 하루종일 혼자 택시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기사도 적지 않다.

택시기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구직자들도 한달에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택시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택시회사들이 기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택시회사는 기사가 없어 10∼20%가량의 택시를 회사 차고에 세워둔 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택시기사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택시회사들은 기사로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구직자를 내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술을 마시고 ‘살인 택시’를 운전한 송씨가 바로 그런 사례다.

송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의 한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예전에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알았다”면서도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음주운전 적발된 이후 운전할 때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송씨의 말을 믿고 채용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기 전 다른 택시회사에도 근무했으나 4년 전 음주 운전 전력이 입사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청주의 또 다른 택시회사 대표는 “최근 택시업계가 어려워져 기사들의 수입도 덩달아 줄어들면서 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행을 하지 못한 채 차고에 세워둔 택시들도 적지 않다”고 푸념했다.

법인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을 고용할 때 택시기사 자격증, 운전경력증명서, 적성검사 합격증 등의 서류를 받는다.

택시기사 자격증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교통법규, 안전운행, 지리 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 60점 이상을 받으면 발급한다. 택시기사의 인성이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기 힘들다.

그나마 경찰서가 발급하는 운전경력 증명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 벌점, 과태료 처분 등과 관련된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이마저도 택시회사에서 참고만 할 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법률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 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년간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등이다.

결국, 송씨와 같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로 일하는 것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말이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사 채용 여부를 전적으로 택시회사에 맡기는 셈이다.

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행정당국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요건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들이 택시업계에 지원할 수 없도록 지원 등을 통해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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