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170억 사기 대출…돈받고 뒤 봐준 은행 지점장

유령회사 170억 사기 대출…돈받고 뒤 봐준 은행 지점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01 00:50
수정 2016-07-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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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10곳 매출 조작

브로커는 은행에 금품·향응 제공
국민·우리銀 3명 부실 대출 심사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려 시중은행에서 17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잡혔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대출 알선 브로커와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뒤 편의를 봐준 은행 지점장과의 검은 커넥션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안모(41)씨 등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차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사들인 뒤 회사 매출을 조작해 8개 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개당 5000만~1억원에 사들였다. 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이었지만 세무회계법인에 의뢰해 과거 2~3년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든 뒤 바지사장을 앉히고 세무서에 허위 매출 신고를 하는 방법을 동원, 건실한 회사로 위장했다.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과거 발생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2개월 뒤 세금납부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고도 표준 재무제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수출회사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함께 위조된 수출 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 브로커와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났다. 안씨 등은 대출을 손쉽게 받기 위해 알선 브로커 5명을 고용해 2000만~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국민·우리은행 지점장 등 모두 3명은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1850만~5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은행 지점장들은 페이퍼컴퍼니의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에 다시 대출을 해 연체금을 갚도록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한 뒤 증명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 신종 수법”이라며 “세무서, 세관, 금융기관 간의 실제 매출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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