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CEO 재판 불출석…어제 “간다” 오늘 “못간다” 변덕

우버 CEO 재판 불출석…어제 “간다” 오늘 “못간다” 변덕

입력 2016-06-29 10:25
수정 2016-06-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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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년6개월만에 출석 의사 밝혔다가 돌연 변경…재판 무산

한국 재판에 넘겨진 지 1년6개월 만에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마음을 바꿔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의 속행 공판을 29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늘 오전 칼라닉 측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재판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라닉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은 영영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2014년 말 기소된 칼라닉은 그간 법원의 출석 소환을 4차례 무시했다. 그러나 이달 2일 갑자기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출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작년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2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남구 ‘신사나들목’의 환경 개선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사나들목은 강남구 신사동과 한강공원(잠원지구)을 잇는 주요 연결통로(보·차도 겸용, 폭 12.8m, 연장 82m)로 2010년 준공됐다. 그러나 설치 15년이 경과하면서 전망대 구조물의 부식과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 오염, 진입로 데크 파손 등 노후화가 진행돼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조속한 정비 계획 수립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정비 사업에는 총공사비 4억 30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1월 20일 착공해 오는 3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전망데크 보강(80㎡) ▲노후 목재데크 철거 및 재설치(411m) 등으로 특히 부식된 철재 구조물을 보강하고 파손된 바닥 데크를 전면 교체해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많은 강남구민이 한강으로 향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휴식처”라며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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