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50분께 전북 김제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이모(8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가 나자 옆좌석에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려고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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