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폭행’ 사재혁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후배 폭행’ 사재혁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6-06-23 16:08
수정 2016-06-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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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31)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재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리우올림픽 출전도 좌절됐고,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로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사재혁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재혁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유망주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우만은 사재혁의 폭행으로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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