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보도 MBC 상대 패소…“항소 검토”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보도 MBC 상대 패소…“항소 검토”

입력 2016-06-22 15:00
수정 2016-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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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박 시장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1일 박 시장이 MBC와 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6명에게 10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9월 1일 8시뉴스에서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했다.

박 시장 측은 주신씨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그의 것임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진 공개검증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MBC가 의도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까지 암시한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MBC 측의 손을 들었다.

주신씨는 2012년 11월 병역벽 위반으로 한 차례 고발당해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MBC 보도에서 다뤄진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병역비리가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서 더는 쟁점이 아니며, 이번 재판은 MBC 보도가 간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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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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