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정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모 LP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3%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수 이정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해와 채혈을 하기도 했다.
이정은 2013년 제주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한 후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콘돔 찢어지고 구멍 나 성병·임신”… 4만여개 긴급 회수한 프랑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2/SSC_20260822211709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