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3명 조직적 범행 정황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3명 조직적 범행 정황

입력 2016-06-10 22:30
수정 2016-06-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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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나오라” 대화 들었다고 피해자 진술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범행 당시 관사에서 상대방에게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의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 간 통화 내역에 이어 범행을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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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이모·김모씨 등 3명의 피의자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목포 연합뉴스
지난 1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이모·김모씨 등 3명의 피의자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목포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주목하는 유력 증거는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빨리 나오라”는 피의자들 간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 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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