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 10대에 징역형
1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강영훈 부장)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군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도 함께 했으며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시신이 방치됐다”며 “미성년자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수를 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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