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성관계 대가 못받고, ‘몸 파는 놈’ 소리에 토막살인”

조성호 “성관계 대가 못받고, ‘몸 파는 놈’ 소리에 토막살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02 11:29
수정 2016-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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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변화도 없이
표정 변화도 없이 10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가 경기 안산 대부도 불도방조제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조성호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4일간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7일부터 시신을 훼손,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해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했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쯤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조씨는 흉기를 먼저 사용한 뒤 망치로 최씨를 살해했다”며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씨의 살해동기에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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