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범벅’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긴급 사용금지

‘중금속 범벅’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긴급 사용금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31 23:06
수정 2016-06-0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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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1곳서 납 과다 검출

서울 시내 초·중·고교 51곳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이 과다 검출돼 긴급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도 세우지 않고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예산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마친 143개교 가운데 51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 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가운데 많게는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우레탄 트랙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학생들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트랙에 덮개를 씌우고 주변에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서울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1339곳의 유해성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에서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는 모두 312곳으로, 시교육청은 나머지 169곳에 대해 이달 안에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예산을 마련해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을 인조잔디나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법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전국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것은 정부가 2008년 학교 육상팀을 지원하는 ‘육상 발전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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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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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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