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입방정 떨다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최연미 판사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 3명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홍제동의 한 식당에서 남자 동창생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동창들은 모두 나를 좋아한다. 그 중 최모, 임모, 이모는 나한테 모텔에 가자고 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교 졸업생 모임에서 지난해 9월에 제명됐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면서 다른 동창생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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