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판사 사라지나’…부장판사 승진자에게 법정언행 대면교육

‘막말판사 사라지나’…부장판사 승진자에게 법정언행 대면교육

입력 2016-05-30 13:34
수정 2016-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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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7년도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예정 판사 116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법정언행 교육을 실시한다. 판사들의 법정 내 막말언행을 예방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다.

대법원은 30일 판사들의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소통기법을 계발하는 내용의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법원에서 미리 제공한 해당 판사의 재판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재판을 직접 방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판사의 법정언행을 사전 모니터링을 한다. 이후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당 판사와 1차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1차 교육 후에는 개선된 사항을 재점검한 후 곧바로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는 법원에서 제공한 두 번째 재판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해당 판사와 최종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법정언행 교육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판사들의 막말 법정언행 문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2013년 처음으로 시범 실시된 후 지난해부터 정식으로 실시됐다. 재판을 진행하는 부장판사 승진 대상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 막말관행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에 따르면 판사들의 막말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당사자나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혼을 청구한 여성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냐. 도대체 얼마를 원하느냐”며 조정을 강요하고, 변호인에게 “한심하다, 한심해”라며 인격을 모독한 사례들이 공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법정언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재판 동영상 촬영이나 전문가의 법정 방청은 해당 판사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실시된다”며 “서울변회의 법관평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막말 판사’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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