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 정보 150만건 털어 3000명에게 127억원 뜯어낸 일당

콘도 회원 정보 150만건 털어 3000명에게 127억원 뜯어낸 일당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5-30 14:54
수정 2016-05-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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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을 매입가의 두 배 이상의 가격의 값을 받고 되팔아주겠다고 속여 3000명으로부터 127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A레저회사 대표 박모(43)씨등 5명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국 23개 콘도 회원권 보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된 개인정보 150만 건을 불법으로 입수해 “보유한 회원권을 6개월 이내에 매입가의 두 배 이상으로 재판매 해주겠다”며 피해자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콘도 집기 파손에 대한 보증금 498만원을 받아냈다. 구매자가 계약금을 입금했다며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는 식으로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회원권의 재판매가 실제로 성사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보증금을 입금한 지 6개월이 지난 피해자에게는 B금융회사가 발행한 5억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주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지급보증서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B금융은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는 유령회사였다. 일부 피해자가 박씨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고소를 취소하게 회유했다.

경찰은 “각 콘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거나, 내부자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150만 건을 손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경위와 방법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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