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형문화재 지원금, 기능전수 기간만 지급”

법원 “무형문화재 지원금, 기능전수 기간만 지급”

입력 2016-05-25 07:12
수정 2016-05-25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원금은 기능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명장, 서울시에 패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명장(名匠)이라도 기능을 전수하지 않은 기간에는 국가의 ‘전승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무형문화재 윤병훈 명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무형문화재 월별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명장은 1995년 대나무를 이용한 제150호 등죽(藤竹)세공예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듬해 12월31일 서울시 무형문화제 제15호 오죽장(烏竹匠·검은 대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 지정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윤 명장에게 매달 전승활동 지원금을 120만원씩 지급하다가 2014년 1월 지원금을 끊었다. 윤 명장이 2012년∼2013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기능 공개와 전수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명장은 그해 10월까지 총 10차례 전승활동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같은 해 7월 윤 명장의 공방을 방문했지만 기능 전수를 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윤 명장이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는 등 전수교육 의지를 보이자 다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윤 명장은 “서울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원금을 끊었다”며 10개월치 지원금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전승활동 지원금은 윤 명장이 자신의 기능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끊은 기간에 윤 명장이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전승활동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