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형문화재 지원금, 기능전수 기간만 지급”

법원 “무형문화재 지원금, 기능전수 기간만 지급”

입력 2016-05-25 07:12
수정 2016-05-25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원금은 기능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명장, 서울시에 패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명장(名匠)이라도 기능을 전수하지 않은 기간에는 국가의 ‘전승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무형문화재 윤병훈 명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무형문화재 월별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명장은 1995년 대나무를 이용한 제150호 등죽(藤竹)세공예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듬해 12월31일 서울시 무형문화제 제15호 오죽장(烏竹匠·검은 대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 지정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윤 명장에게 매달 전승활동 지원금을 120만원씩 지급하다가 2014년 1월 지원금을 끊었다. 윤 명장이 2012년∼2013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기능 공개와 전수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명장은 그해 10월까지 총 10차례 전승활동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같은 해 7월 윤 명장의 공방을 방문했지만 기능 전수를 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윤 명장이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는 등 전수교육 의지를 보이자 다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윤 명장은 “서울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원금을 끊었다”며 10개월치 지원금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전승활동 지원금은 윤 명장이 자신의 기능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끊은 기간에 윤 명장이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전승활동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