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독려에도…지자체 243곳중 17곳만 예산 조기집행

다급한 정부 독려에도…지자체 243곳중 17곳만 예산 조기집행

입력 2016-05-20 07:35
수정 2016-05-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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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밟느라” 군색한 변명…인센티브·패널티 강화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정부의 독려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예산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조기에 돈을 푼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는 상반기까지 올해 집행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56.5%를 지출해야 하지만 실제 집행률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에 “이때까지 이정도는 지출해야 한다”며 제시한 예산 집행률 기준은 4월 말 34.5%, 5월 말 45.8%이었다.

그러나 243개 지자체들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지난 13일 기준 38.5%이다. 행자부 지침보다 7.3% 포인트 낮다.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 요구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파악한 올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모두 320조1천144억원이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167조6천551억원을 조기 집행 대상 예산으로 잡았고, 올해 상반기 중 56.5%인 97조3천725억원을 집행하도록 권고했으나 지난 13일까지 집행 규모는 38.5%인 64조5천38억원에 그쳤다.

1∼5월 지출해야 할 예산 집행률 45.8%를 넘어선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전국 243곳 중 17곳뿐이다. 돈을 일찍 풀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히려 늑장 집행한 것이다.

경기 의정부(58.8%)와 광주 북구(58.7%), 부산 남구(58.3%), 광주 서구(56.9%), 경기 과천(56.8%) 등 5개 자치단체는 이미 상반기 목표를 달성했다.

부산 북구(54.3%)와 경기 파주(51.4%), 울산(49.4%), 경북 성주(48.8%), 경기 김포(48.7%), 경북 군위(48.6%), 경기 용인(48.3%), 부산 동래구(47.4%), 경기 광주(47.2%), 경기 양평(45.9%), 경남 김해(46.7%), 부산 사상구(46.8%)는 좋은 성적을 냈다.

나머지 22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평균치에 미달했다.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셈이다.

강원 양구군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률은 18.4%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

군 관계자는 “예산 중 시설 사업비가 많은데 기술 검토나 재원 협의를 하다 보면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광역 자치단체는 시·군·구보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용이할 것 같지만 실적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8개 시 중 울산시(49.4%)는 목표를 달성했다. 9개 도 중 충북도(44.8%)의 집행 실적이 그나마 낫지만 목표치는 채우지 못했다.

경기도(39.5%)나 강원도(38.7%), 서울시(33.5%), 세종시(32.9%), 인천시(32.6%), 제주시(31.5%) 등 6개 시·도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률은 40%를 밑돌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간부회의 때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채근하거나 독려하고 있지만 실무선으로 내려가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선뜻 돈을 풀지 않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산 집행을 서둘렀다가 문제가 되면 고스란히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지만 의욕을 보여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별반 없는 탓에 실무선에서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경기 활성화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재정 조기 집행을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인센티브 규모 확대나 페널티 적용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연초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등 행정절차로 인해 예산 조기 집행률이 다소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다음달 말까지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달 현재까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1∼4월 예산 조기 집행률 34.5%마저 달성하지 못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93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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