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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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대 감면 혜택 연간 100억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폐지’ 등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가운데 원하는 요일에 전자태그를 달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의 28%에 해당하는 68만대가 실천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승용차 요일제 감면 혜택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분석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이 받는 혜택은 8가지 이상이다. 이 중 자동차세 5% 감면은 폐지되고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폐지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 1·3호 터널 통행차량에 부과하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도 1000원으로 할인받았으나 이 혜택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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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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