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부탄가스를 흡입하며 환각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40분쯤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중랑구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강북구 도봉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약 10㎞가량 운전했다. 차량이 너무 느리게 주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운전석을 확인하다가 김씨가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모습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차 트렁크에는 부탄가스가 약 20개 정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부모와 말다툼 끝에 가출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우울증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으며 학창시절부터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력이 있고 같은 이유로 2번의 전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