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망치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브리핑에서 “조씨는 피해자 최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회사에서 망치를 집으로 가져와 냉장고 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라며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최씨가 당일 퇴근 후 잠이 들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생활패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 분석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씨는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한적인 내용에만 주목하는 등 통찰력 부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홍 안산단원서장과의 일문일답.
--계획범죄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조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는 최씨에게 겁주려는 목적으로 회사에서 망치를 가져왔다고 진술했지만, 최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망치를 준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망치를 가져온 당일 퇴근한 최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얼굴 등을 내리쳐 살해한 점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조씨와 피해자의 관계(사이)는.
▲올해 1월부터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최씨 명의로 된 연수구 소재 원룸에서 2월 말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둘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최씨가 3월 중순부터 청소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특히 3월 30일에는 집 근처 인근 호프집에서 ‘돈을 벌어 사업하게 될 경우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가 조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고,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가 사체훼손, 유기까지 계획했나.
▲조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검색어에서 사체훼손, 유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체훼손 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심리 분석 결과 조씨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등 ‘통찰력’이 부족했고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시신을 대부도 등에 유기한 뒤 사건과 자신을 분리하려 했고, 시신 유기로 최씨가 더는 눈에 띄지 않게 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을 것이다.
--SNS에 자주 접속하고도 왜 사건 관련 뉴스를 보지 못했는지.
▲SNS에 자신에 대한 뉴스나 올라온 게시글이 없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조씨의 휴대전화 검색어에서도 사건 관련 검색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씨의 정신병력은.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병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적절했다고 보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공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향후 대부도 치안대책은.
▲안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CCTV 설치예산 8억 원을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범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시화방조제 구간(12㎞)에 전담 순찰차 한 대를 배치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대부도 불도방조제 삼거리에 검문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브리핑에서 “조씨는 피해자 최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회사에서 망치를 집으로 가져와 냉장고 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라며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최씨가 당일 퇴근 후 잠이 들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생활패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 분석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씨는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한적인 내용에만 주목하는 등 통찰력 부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홍 안산단원서장과의 일문일답.
--계획범죄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조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는 최씨에게 겁주려는 목적으로 회사에서 망치를 가져왔다고 진술했지만, 최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망치를 준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망치를 가져온 당일 퇴근한 최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얼굴 등을 내리쳐 살해한 점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조씨와 피해자의 관계(사이)는.
▲올해 1월부터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최씨 명의로 된 연수구 소재 원룸에서 2월 말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둘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최씨가 3월 중순부터 청소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특히 3월 30일에는 집 근처 인근 호프집에서 ‘돈을 벌어 사업하게 될 경우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가 조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고,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가 사체훼손, 유기까지 계획했나.
▲조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검색어에서 사체훼손, 유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체훼손 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심리 분석 결과 조씨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등 ‘통찰력’이 부족했고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시신을 대부도 등에 유기한 뒤 사건과 자신을 분리하려 했고, 시신 유기로 최씨가 더는 눈에 띄지 않게 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을 것이다.
--SNS에 자주 접속하고도 왜 사건 관련 뉴스를 보지 못했는지.
▲SNS에 자신에 대한 뉴스나 올라온 게시글이 없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조씨의 휴대전화 검색어에서도 사건 관련 검색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씨의 정신병력은.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병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적절했다고 보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공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향후 대부도 치안대책은.
▲안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CCTV 설치예산 8억 원을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범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시화방조제 구간(12㎞)에 전담 순찰차 한 대를 배치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대부도 불도방조제 삼거리에 검문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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