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절차 빨라진다…공무원, 주민 정보 바로 확인

수도요금 감면 절차 빨라진다…공무원, 주민 정보 바로 확인

입력 2016-05-12 14:25
수정 2016-05-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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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이 더욱 빠르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상수도 요금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해 민원을 처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가구 분할을 하기 위해 공무원이 확인해야하는 필수 정보다.

그동안 가구 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공문으로 받아봐야 했다.

앞으로는 가구분할신청→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수도요금 누진 적용 3단계만 거치면 된다.

수도요금 가구 분할 신청은 서울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 7천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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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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