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 뒤 구상권 청구할 듯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기존의 치료비, 장례비뿐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간병비’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환경부는 현재까지 1~2차 피해 인정자 203명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로 37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장례비는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치료비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10개 제품 15개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구상금을 납부한 산도깨비(제조)·다이소(유통)와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진 아토오가닉을 제외한 8개 제품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피해자의 검사 편의와 신속한 판정을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병원을 지정키로 했다. 정 차관은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이 서울로 와야 하는 데다 대기 시간이 길고 단 한 번으로 검사가 끝나지도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독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처럼 서울아산병원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 이외의 장기 등 피해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행정이 아닌 의료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지원할 것”이라며 “2차 판정 후 폐 이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체 4개 등급 가운데 지원 대상인 1~2등급 외에도 3등급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에 유해한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살생물제가 사용되는 소독제·방충제·방부제 3개 제품의 유해성 검사와 추가 살생물제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