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정에 빠져나가도 면제”

임시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정에 빠져나가도 면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6 11:12
수정 2016-05-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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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공휴일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6일 임시공휴일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데 이어 서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서울시는 6일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오전 남산 1호 터널. 2016.5.5
연합뉴스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경부와 호남, 중부,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외곽 북부, 서수원~평택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유료 도로도 일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면제되는 곳이 있다.

어린이날이자 나흘 황금연휴의 첫날이었던 5일 고속도로에 들어섰더라도 자정을 넘긴 시각에 빠져나가거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자정을 넘긴 다음날 빠져나가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후불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 차량은 나중에 충전 또는 환불된다.

한편, 또 이날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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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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