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치러진 26일 구리시청 소년합창단원이 영하에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에 얇은 단복만 입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노컷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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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던 추모곡 ‘청산에 살리라’를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르면서 감동을 주기는 했지만 이들은 6분 가량의 추모곡을 부르기 위해서 외투도 입지 못한 채 영하 2.7도의 날씨에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원은 48명이었고, 단복은 얇은 재킷과 스커트, 바지 뿐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행정자치부와 구리시의 당시 조치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과 건강권 등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행자부 장관에게 아동이 국가행사에 참여할 때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 합창단원들을 추위 속에 방치한 것과 관련해 행자부 장관과 구리시장을 상대로 한 진정이 접수된 이후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인 합창단원과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인권위법에 따라 진정사건은 각하했지만, 앞으로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해왔다.
행자부 장관과 구리시장은 합창단원의 추위 노출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사전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지만,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지침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