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 주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께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몸무게 70㎏가량의 ‘오브차카’(경비견의 일종)가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최모(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유씨는 “내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몸무게 70㎏이 넘은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사고 주변에 없고 이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채 동네를 돌아다녀 2014년에도 주민이 물린 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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