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8일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A(4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동구 한 슈퍼마켓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담배 25보루를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지역의 소규모 마트에 침입해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담배를 소규모 마트나 노래방 등에 헐값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교적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담배를 주로 훔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동구 한 슈퍼마켓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담배 25보루를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지역의 소규모 마트에 침입해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담배를 소규모 마트나 노래방 등에 헐값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교적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담배를 주로 훔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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