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리 무마·인사 발령 대가…신중돈씨 1억 6000만원 챙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납 비리 사건 무마 청탁 및 인사 청탁 등을 들어주고 1억 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에게 청탁을 알선하고 2700만원을 챙긴 남모(42)씨와 이모(4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2013년 9월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있던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군 장성에게 육군 소령 김모(47)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 김 소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당시 김 소령은 허위 군납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소령의 청탁은 그의 지인이었던 남씨와 이씨를 통해 신씨에게 전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씨의 청탁을 받은 군 장성이 실제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씨는 2014년 1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37)씨를 고향인 경북으로 전보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안전행정부 고위 공직자에게 부탁해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총 1억 8400만원을 받아 이 중 1억 5700만원을 신씨에게 건넸다. 남씨가 1700만원, 이씨가 1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대부분의 돈을 식대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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