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송전에 적극 임한다…변호사 6명 채용하고 업무 통합

서울시 소송전에 적극 임한다…변호사 6명 채용하고 업무 통합

입력 2016-04-23 10:18
수정 2016-04-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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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78%로 하락…“인건비 줄고 전문성 높아질 것”

서울시가 시정과 관련한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소송 업무를 통합한다.

시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덜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법률지원담당관실이 소송업무를 통합해 맡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 연간 소송 건수는 1천100여건이다. 2016년 1월 서울시 관련 소송이 586건이다.

최근 3년간 승소율은 점차 하락했다. 2013년 승소율은 82.9%였지만 지난해에는 77.8%로 떨어졌다.

변호사 시장의 확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변호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는 소송 체계를 통합하면 그동안 소송 관련 업무까지 맡았던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 한 번당 필수 공문 수가 36개에서 통합 이후 21개로 줄어든다.

시는 소송을 법률지원담당관이 주관해서 맡고 실·국부서 협조하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전체 소송의 72%가 법률지원담당관 업무로 통합된다.

실·본부·국 등은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발굴 등을 한다.

또 소송전문 변호사 6명을 채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 행정소송 1심은 서울시 변호사가 직접 한다. 중요소송 지정사건, 중요 행정소송 등에는 시 법률 고문을 선임한다.

소송의 응소, 항소 여부도 사업부서와 협의해 법률지원담당관이 결정한다. 현재는 주관 부서가 응소방침을 수립하고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소송비용 회수와 판결금 지급 업무도 법률지원담당관이 통합해 담당한다.

그동안 실·본부·국·사업소에서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 직원이 방침수립, 답변서·서면 작성, 변론 출석 등 소송 수행 전반을 맡았다. 그러다 보니 고유직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었다.

법률담당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소송 전담 직원 인건비가 감소해 1년에 최대 4억7천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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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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