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시위 목사들 무혐의

검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시위 목사들 무혐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19 11:31
수정 2016-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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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서울신문 DB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서울신문 DB
지난해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Queer) 문화축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종교계 간의 법적 마찰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서울시가 퀴어축제 등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시위를 벌여 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보수 성향의 목사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동성애를 확산시킨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2014년 11월부터 9개월 넘게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시위했다.

서울시는 “허위 사실로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8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광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마치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에 동조해 이를 허가한 것처럼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목사들의 시위가 ‘시정(市政)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례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개인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더 폭넓게 인정된다.

검찰은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한 시민을 고발한 것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퀴어축제는 매년 신촌에서 열리다 작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서울시가 행사 주최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이 취임 후인 2011년 말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시는 다른 일정이 겹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

올해 퀴어축제 역시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보수·종교단체가 서울시의 신청 수리 취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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