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호사·회계사 12명 공무원 채용한다

서울시, 변호사·회계사 12명 공무원 채용한다

입력 2016-04-18 06:59
수정 2016-04-18 0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12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사 11명은 행정직과 감사직 6급으로 채용한다. 공인회계사 1명은 감사직 7급으로 채용한다.

시는 그동안 임기제공무원으로 변호사와 회계사를 채용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채용 변호사는 법령해석·소송 업무 등을 전담하고, 공인회계사는 감사 업무를 맡는다.

응시원서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5월 19∼20일)을 통과한 응시자들은 2차 면접시험(6월 23∼29일)을 본다. 최종합격자는 7월 6일 발표한다.

채용 관련 내용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등을 보면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