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조작… 그 공시생, 수능에서도 부정행위

끝없는 조작… 그 공시생, 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4-14 23:18
수정 2016-04-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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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시라고 속여 시간 연장받고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 봐

대학 땐 진단서 위조해 출석 인정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송모(26)씨가 2010년과 2011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에서 성적을 받는 과정에서도 일부 편법을 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이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송씨가 허위로 약시(弱視)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저시력 특별대상자’로 선정돼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입시 수능시험에서 과목당 1.5배씩 시간을 더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제주의 한 대학에 입학한 송씨는 서울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그해 8월 허위로 약시(교정시력 0.16) 진단서를 발급받아 11월에 치른 2011학년도 수능에서 시험 시간을 연장받았다. 송씨는 한 과목이 끝나면 바로 인터넷에 해답이 게시되는 것을 이용해 화장실 쓰레기통에 미리 휴대전화를 숨겨둔 뒤 일반 시험 시간이 끝나면 용변이 급하다면서 화장실에 가 답안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언어영역(5등급)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송씨는 2012학년도 수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도전했지만 시험 직후 인터넷에 답안을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또 실패했다.

송씨는 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공무원 지역인재 7급 서류전형에 필요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2015년 1월)과 토익(TOEIC·2015년 2월)에서도 시험 시간을 1.2배씩 연장받았다. 토익 시험의 경우 최근 서류를 요구하자 컴퓨터를 이용해 진단서 날짜를 조작하기도 했다.

대학 3학년이던 지난해 공무원시험 준비 때문에 수업을 빠지게 되자 컴퓨터로 군 복무 때 발급받은 허리협착증 진단서를 ‘중증 상태’로 위조해 4개 과목 교수들에게 6차례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

올 1월에는 서울 관악구 M공무원학원에서 지역인재 7급 교내 선발을 위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다. 그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차례 정부서울청사에 몰래 침입해 공무원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송씨에게 건조물 침입,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변작, 공문서 부정행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시험 특별관리대상자의 허위 진단서 발급에 대해 장애 유형별로 방지책을 강화하고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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