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에 놀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추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에 놀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추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4-08 09:21
수정 2016-04-08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육대란 해결하라’
’보육대란 해결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각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겪은 교육부가 교육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예산편성은 물론 정책 협력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 기능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시도교육감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데다 교육정책협의회가 전남과 서울·충남·제주 등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정 기구로 규정돼 있어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 20일 이내에 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또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전입금 관련 협의 사항을 반영해야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각 시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었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유치원 보육료와는 달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지자체가 대신한다.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로 합의한 안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해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막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