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금 15% 인상

서울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금 15% 인상

입력 2016-04-07 08:25
수정 2016-04-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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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평균 15% 올린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이전보다 3.4∼16.2%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이전 월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2인 가구는 월 4만 7천500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한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7만 2천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오른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 17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 지원 조건인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했다.

시는 전세전환가액 조건을 7천500만원에서 9천500만원으로 올리고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을 추가했다.

시는 또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의 초기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1∼2인 가구는 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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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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