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가 아동학대 감시… 읍·면·동장 월 1~2회 점검
정부가 29일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아동 보호의 최일선에 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물론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데 방점을 뒀다. 부모 교육과 이웃의 감시를 통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그간 상담·신고 접수에만 의존한 탓에 중대 학대사고를 사전 발굴하지 못했다”며 신고의무자와 학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상시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등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될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지역에서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창구가 설치된다. 주민센터가 신고 사례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면 즉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어린이집 교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도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해 300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55곳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곳 더 늘리고 상담원 100명을 새로 뽑는다. 내년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험 징후를 분석하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장기결석을 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이 없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춘다. 필요하면 가해 부모의 친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3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