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에 안 보낸 부모 범죄일까… 경찰 “교육적 방임” 검찰 “기소 안해”

자녀 학교에 안 보낸 부모 범죄일까… 경찰 “교육적 방임” 검찰 “기소 안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3-28 23:34
수정 2016-03-2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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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가 훈육인가… 아동학대 고무줄 法적용 논란

정서 학대는 증거도 없어 애매
신고 1만여건 중 기소 236건뿐
아동기관·수사기관 등 혼선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월 아홉 살 아들을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5)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아동복지법 17조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자 사이가 좋아 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가정법원은 처벌 대신 부모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도록 한다.

서울 구로경찰서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의 의지가 강했고, 생계가 어렵기는 했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했다.

경찰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전담 경찰관 신설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대로 하면 아이를 한 대라도 때릴 경우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 위반’과 ‘훈육’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증가하는 자녀 대상 범죄에 대응해 아동학대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아이에게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의 방임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서적 학대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학대를 지적받은 부모는 ‘내 아이인데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책임질 거냐’, ‘내 아이 나쁜 버릇, 때려서라도 잡아 줘야 한다’는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게 보통”이라며 “이 경우, 어찌해 볼 방도가 없는 때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간에 불협화음도 생긴다.

2014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는 1만 5025건이었지만, 실제 검거된 사람은 970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피의자는 236명(구속 31명)이었고 벌금이나 징역 등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04명이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사망’이나 ‘중상’ 등 사례로 좁게 해석하다 보니 현장 경찰들이 참고할 만한 판례도 많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관련 판결문을 검색했는데 그 수도 적을 뿐 아니라 판결 내용도 무성의해 놀랐다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천대 법학과 박형관 교수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모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참고할 부분이 거의 없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에는 아직도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겠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그러나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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