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러기 부부 합쳐라” 서울·세종시 인사교류 협약

“공무원 기러기 부부 합쳐라” 서울·세종시 인사교류 협약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3-25 23:02
수정 2016-03-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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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3분의2가 세종시로 이주함에 따라 세종시와 서울에서 외기러기 생활을 하는 부부 공무원들이 합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교류협약을 맺고 공무원 인사교류를 하기로 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거주 공무원 가운데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는 172명이다. 공무원 배우자는 지방공무원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원, 세종청사에 근무하지 않는 국가공무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36.6%는 세종시로 배우자가 전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번 세종시와 서울시의 인사교류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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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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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3-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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