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까지…14개 시도교육청 35명 대상
교육부가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를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대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의 35명의 전교조 전임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소위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즉시 복직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월 26일 미복직한 노조전임자를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핫뉴스] “홑벌이로 못 버텨” 앞치마 벗는 엄마
▶[핫뉴스] [단독] 7세 딸 암매장한 엄마는 ‘집주인의 꼭두각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