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서울서 사라진다…1천542개 부적격

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서울서 사라진다…1천542개 부적격

입력 2016-03-21 07:24
수정 2016-03-21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 개정 조례안 발의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마포구 한 골목길을 지나다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쿵’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서울에서 운전 중 너무 높거나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놀란 경험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지침사항이어서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이 높이 10㎝,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되게 된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박중화(새누리·성동) 의원 등 새누리·더불어민주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만 규정됐던 과속방지턱 정의와 설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돼야 한다.

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은 총 1천542개로 나타났다. 총 3만2천106개 중 4.8%가 높이가 적합하지 않거나 사전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것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7천200여 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했고 지난여름부터 정비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높이 10㎝로 설치됐다.

다만 자치구가 관리하는 3만1천648개 중 1천542개가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남아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문제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정비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