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서울서 사라진다…1천542개 부적격

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서울서 사라진다…1천542개 부적격

입력 2016-03-21 07:24
수정 2016-03-21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 개정 조례안 발의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마포구 한 골목길을 지나다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쿵’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서울에서 운전 중 너무 높거나 갑자기 나타난 과속방지턱에 놀란 경험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지침사항이어서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이 높이 10㎝,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되게 된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박중화(새누리·성동) 의원 등 새누리·더불어민주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만 규정됐던 과속방지턱 정의와 설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돼야 한다.

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은 총 1천542개로 나타났다. 총 3만2천106개 중 4.8%가 높이가 적합하지 않거나 사전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것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7천200여 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했고 지난여름부터 정비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높이 10㎝로 설치됐다.

다만 자치구가 관리하는 3만1천648개 중 1천542개가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남아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문제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정비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