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봉합수술 받은 70대 환자 숨져…유족 “의료과실”

손가락 봉합수술 받은 70대 환자 숨져…유족 “의료과실”

입력 2016-03-18 17:26
수정 2016-03-18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이 갑자기 숨져 유족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72·여)씨가 지난 17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지난 5일 절단된 왼손 엄지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다.

A씨 가족은 병원의 의료 과실 탓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숨졌다고 항의하고 있다.

유족은 “당일 환자가 호흡에 무리가 있다고 병원에 이야기했는데도 병원 측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