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포털사이트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고발당해

문대성 ‘포털사이트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16-03-16 16:40
수정 2016-03-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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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측 “포털이 자의적 기재…박사 취소 무효 소송중”

20대 총선 인천 남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와검찰에 접수됐다.

16일 인천 남동구선관위에 따르면 문 의원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중 학력사항에 ‘국민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 박사’로 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고발장이 전날 남동구선관위와 인천지검에 각각 접수됐다.

문 의원의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돼 대학이 박사 학위를 이미 취소했는데도 박사 학력을 기재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게 고발 내용의 요지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남동구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이첩해 검찰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포털사이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인물정보의 당사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문 의원은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때도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 학력사항에 용인대 스포츠심리학 석사를 빼고 동아대 체육학과 졸업 사실 만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12년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가 조사를 거쳐 표절로 결론 내리고 학위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인천 남동구에서 태어난 문 의원은 인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닌 뒤 서울 리라아트고, 부산 동아대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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